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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61] 피고인 A는 2014. 8. 27. 02: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2세)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5고단62] 피고인들과 P, Q은 청소년들로, 피고인들과 P, Q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위 업주들에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P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8.경 24: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3세) 운영의 T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들과 P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줘도 돼 여기 노래방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 "나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0. 초순 01:00경 의정부시 R 에 있는 피해자 U(여, 52세) 운영의 V노래장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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