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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18.경 자신의 배우자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무원이니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A가 어디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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