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I이 창고건축과 도로개설을 먼저 하지 않은데다가 토지사용승낙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피고인의 계획이 틀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0. 2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C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8,4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말소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위 I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까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킬 경제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