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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6. 5.경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와 타이어대리점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2007. 1. 30.경 부도가 나기 약 4개월 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4 내지 317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됨과 동시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결제하여야 할 어음들의 지급기일이 순차로 도래하고 있어 유동성 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당시 위 자동차공업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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