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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3노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카, 타, 파.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용 가구, 간판, 사무용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납품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선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상가 301호를 L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임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G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사무실 운영비용 중 일부를 결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구, 간판, 컴퓨터 대금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지 불과 15~20일 정도가 지난 2011. 7. 20.경 L 주식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2011. 8. 25. AR에게 인수될 무렵 L 주식회사의 채무는 3,8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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