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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0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나 G에게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G을 통해 피고인 B이 국민은행 지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금원을 송금한 것이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자나 피고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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