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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납골당 사업에 돈을 투자한 상태여서 분양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전 차용 경위, 이 사건 납골당사업의 진행경과,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차용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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