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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0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C 작성 진정서, 대질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고용보험 이력 조회, 내사자료 입수 보고, 노무비 내역서( 증거기록 제 242 쪽), 노무비 대리 수령 위임장,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사업자 등록 상 업종이 건설 하도급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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