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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275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급여 5,000,000원과 차량 유지비 800,000원을 합한 5,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2014. 3.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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