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6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 D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 회사 자금을 집행하던

F 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C,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F을 무고 하였다.

판단

C, D이 ㈜E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 직원’ 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ㆍ 원자재 ㆍ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ㆍ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 두 사람을 ㈜E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