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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2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4. 8. 14.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2.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18,114,160 원 및 퇴직금 3,278,379원, 합계 21,392,53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사실 확인서

1. 원천 징수 영수증, 금융거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ㆍ 원자재 ㆍ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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