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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2657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6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9...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2013. 9. 23. 피고 B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가던 중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노송교회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뉴타운장례식장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과 피고 차량 오른쪽 휀더가 충돌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일실수입 33,439,800원, 치료비 38,000,000원, 위자료 2,400,000원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적용하여 25,087,860원[35,839,800원(33,439,800원 2,400,000원) × 70%]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법령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위에 의해서는 9,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34,087,86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4호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과실비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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