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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3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2015노4325)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8. 11. 9. 02:54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지하주차장 D24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있던 50,000원권 1매, 시가 42,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0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1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0:38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오만원권 2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1:13경 대구 달성군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하단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149,000원(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8매, 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9매)과 컵 홀더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합계 1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5:32경 대구 달성군 M건물 지상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일만원권 4매), 농협 상품권 32만 원(일만원권 31매, 오천원권 2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일만원권 1매), 모다 상품권 5,000원(오천원권 1매), 이마트 상품권 1,000원(일천원권 1매) 합계 37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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