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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헌옷 수거 및 수출업을 운영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10여년 전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당일 울산지방법원 양산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안에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였고,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양산시 북안남5길 1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뒤편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D 펠리세이드 승용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26매, 일만원권 19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8매 및 2달러권 1매, 1달러권 8매, 오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등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등 합계 1,503,000원 및 10달러와 5만원권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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