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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445]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29』

1.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04:28경부터 같은 날 04:31경 사이 대구 달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현금 약 2만 원(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5매,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3:0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 박스 앞 지갑 속에 넣어둔 현금 약 15만 원 상당과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4,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레드 담배 1갑, 글러브 박스에 보관된 3,500원 상당의 켄트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9』

1. 피고인은 2019. 8. 23. 02:24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 관리의 L QM5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수납공간에 보관된 현금 약 38,000원(10,000원권 3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04:24경 대구 달성군 M건물 N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P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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