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일곱째 줄 아래의 기초사실 부분에 ‘G중학교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이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제6면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책임의 제한 E은 티볼 배팅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교사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타석에 가까이 접근한 원고를 살피지 아니하였고, 본래 우타자임에도 익숙하지 않은 좌타석에 들어서서 배트를 휘둘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학생들은 타자 외에는 타석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받았고 타석 주변에 펜스까지 설치되었음에도, 원고는 펜스 안쪽으로 들어가 타석에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크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1,659,78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계산에서도 모두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비골 골절 부위의 경미한 불규칙 유합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골교정술에 치료비 3,790,800원이 드는 사실(성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