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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11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의 확장 및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3행의 “61,947,390원”을 “72,113,660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밑에서 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5면 11행부터 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2,113,66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1/5지분씩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4,422,732원(= 72,113,660원×1/5 및 각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2,389,4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7. 2. 20.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2,033,254원에 대하여는 당심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까지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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