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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3나11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여덟째 줄부터 제5면 밑에서 둘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치료비 ⑴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9,203,6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호,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당심의 감정인 K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7. 피고 C로부터 뇌진탕, 늑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장해가 남은 사실, 원고는 2010. 6. 7.경부터 2011. 8. 10.경까지 H의원, L의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5,813,530원, M약국에 약제비 370,960원 등 합계 6,184,4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치료비 6,184,490원은 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C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는 2011. 5. 1.부터 2011. 7. 26.까지 H의원의 치료비 156,800원(갑 제14호증의 7), 2012. 3. 28.부터 2012. 12. 26.까지 경희의료원의 치료비 1,575,070원(갑 제17호증), 2012. 10. 26. I병원의 치료비 106,950원(갑 제18호증), 2012. 4. 12.부터 2012. 10. 23.까지 N약국의 약제비 1,180,340원(갑 제20호증) 등 합계 3,019,160원의 치료비도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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