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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2가단1412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8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D의 아들 E은 2009년 당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와 E은 2009. 6. 9. 오후 4시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야구수업 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 아래 야구연습을 하였다.

당시 지도교사인 H이 1루 베이스 쪽에서 수비지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E이 타석에 들어서 티배팅 연습을 위해 야구배트를 휘둘렀는데, 마침 타석 부근에 있던 원고의 코 부분을 가격하여 원고에게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 D은 E의 아버지로서 E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다 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타격 연습시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타격 연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은 주거지에서 피고 D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 D에게 의존하면서 피고 D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었던바, 피고 D으로서는 아직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E이 야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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