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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37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여섯째 줄의 ‘2008노268 판결’을 ‘2008노2688 판결’로, 제7쪽 밑에서 여섯째 줄의 ‘원고에게’를 ‘Q에게’로, 제8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10쪽 밑에서 셋째 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겠다고’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로, 제11쪽 여섯째 줄의 ‘당사로서’를 ‘당사자로서’로, 제13쪽 밑에서 여섯째, 일곱째 줄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으로, 제16쪽 밑에서 셋째 줄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로, 제21쪽 아홉째 줄의 ‘AG을’을 ‘V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아홉째 줄의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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