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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야구 배트를 휘두를 당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감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상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를 가격하려는 의도나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남, 38세)를 발견하고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나 과실치상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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