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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7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로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먼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원고 차량보다 약간 뒤 부분에서 2차로로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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