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478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8. 09:23경 김포시 김포대로 풍무역 공사현장 앞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가 위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 버스에 앞서 먼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 버스가 연이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그대로 정지하였는데, 피고 버스가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버스는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바로 2차로로 연이어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2차로에서는 이미 원고 차량이 피고 버스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