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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01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2. 서울 중구 장충동1가 편도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 당시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우측 차량이 원고 차량). 다.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2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을 만연히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인정된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523,700원 중 그 과실비율 100%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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