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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110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30. 19:5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9 소재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번호불상의 소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고, 그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인 소외 C가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5. C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서 주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그 후미를 충격한 피고 차량의 주된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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