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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VIP 3호실에서 접대부 고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경위 E, 경사 F이 출동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그 곳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도우미 2명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으로 단속을 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가. 힘없는 서민들만 잡아 갈라 하나. 한대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이 현장을 이탈하여 위 E가 위 도우미를 붙잡아 데려오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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