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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02:0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04동 3-4라인 1층 입구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경위 C에게 “씨발새끼야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OO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친구 E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 짜바리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너거가 경찰관이가, 야이 씨발 자슥들아, 칼로 배떼지를 갈라 뿐다 개자슥아, 나이쳐먹고 그것밖에 계급 못 달았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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