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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05경 서울 서대문구 B주택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툭툭 치고 양 팔을 꼬집으며 D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한대 맞아볼래 ”, “씨발새끼야, 어쩔래”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팔을 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음주운전(측정과정에서 적법절차 미준수로 불기소)과 음주측정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나아간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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