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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6. 6. 08: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일행들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의 가슴을 수회 툭툭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이 피고인 B의 일행에게 경범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아파트 경비원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G 따까리들. 위에 있는 놈들에게 굽신거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공권력을 행사하나 씨발”, “씨발놈아. 따까리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출동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을 경찰관을 모욕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나 모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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