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거실 바닥에 내리쳐 선풍기 몸체와 날개 연결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0:1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C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아파트 1층 입구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C과 분리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막느냐”라고 하며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 한대 맞아볼래. 이 씨발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초순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하천구역인 밀양시 G 약 962㎡에 평상 50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