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쪽에서 낙동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