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역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역전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곳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동일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D, 피해차량 탑승자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상신호였으므로 반대편으로 유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