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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이원베르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김천시청 쪽에서 직지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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