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9 2014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9:25경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앞 도로를 한라비발디 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동신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