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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정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8-2에 있는 버섯농장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솔아파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D CA110V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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