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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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