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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34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임야 7,50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지점 7㎡ 지상, 나 지점...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C 임야 7,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온 선산으로, 피고의 부인 D의 장남 E이 1993.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F가 2003. 2. 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15. 7. 2.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 G이 1943. 9. 3. 사망하고, 조모 H가 1976. 12. 14. 사망한 뒤, 부 D가 1978. 8. 7. 사망하고, 모 I이 2006. 12. 14.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7㎡와 나 부분 7㎡ 지상에 피고의 조부인 G과 조모인 H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9㎡ 지상에 피고의 부(父)인 D의 분묘가 각각 사망 당시 설치되었고, 그 뒤 I의 분묘는 사망 당시 D의 분묘에 함께 합장하여 단분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E이 2004. 2. 22. 사망한 뒤에 제사 주재자가 되어 조부모와 부모의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각 분묘와 그 기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3㎡(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ㄴ 부분에 대한 지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10119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7. 7. 1.까지는 601,000원, 2017. 7.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는 연 399,5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전소 판결에서 별지 도면 표시 다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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