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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5가단208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원고는 청구취지에 도로명 주소인 '경기 양평군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1,99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대 75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33㎡ 지상에 피고의 개장 2개(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가 있고,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5, 28, 27, 26, 7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 지상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도로를 따라 약 30m 길이의 세멘블럭조 담장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ㄴ’ 부분 지상에 피고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또한, 위 ‘ㄴ’ 부분 내에는 피고의 정화조(같은 도면 표시 10, 37, 38, 39,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지상 및 지하), 화덕(같은 도면 표시 12, 31 내지 36,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 테라스(같은 도면 표시 14, 29, 30, 13,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 부분 7㎡)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목 등 지장물들이 있다.

다. 원고 토지 중 위 ‘ㄴ’ 부분 64㎡의 2010. 8. 16. 피고의 피고 토지 취득일이다.

부터 2015. 9. 15.까지 기간임료는 535,800원이고, 2015. 8. 16.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월 9,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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