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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11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1,000원과 2017. 7. 2.부터 김해시 B 임야 7,501㎡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B 임야 7,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온 선산으로, 피고의 부인 D의 장남 E이 1993.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F가 2003. 2. 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15. 7. 2.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 G이 1943. 9. 3. 사망하고, 조모 H가 1976. 12. 14. 사망한 뒤, 부 D가 1978. 8. 7. 사망하고, 모 C이 2006. 12. 14.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7㎡와 나 부분 7㎡ 지상에 피고의 조부인 G과 조모인 H의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9㎡(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의 부인 D의 분묘가 각각 사망 당시 설치되었고, 그 뒤 C의 분묘는 사망 당시 D의 분묘에 함께 합장하여 단분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E이 2004. 2. 22. 사망한 뒤에 제사 주재자가 되어 조부모와 부모의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각 분묘와 그 기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93㎡(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C의 분묘를 기존 D의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설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지료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조상이나 장형인 E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의 조부모와 부의 분묘가 설치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0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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