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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951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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