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951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4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