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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24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주택 등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산물 등을 훔쳐 팔아 생계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9. 11: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우측 출입문으로 들어가 훔칠 농산물을 물색하였으나 농산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9. 11: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농산물을 물색하였으나 농산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 19. 12:0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농산물을 물색하였으나 농산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3. 19. 12:16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3층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4.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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