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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17』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7. 01:24경 광주 북구 중흥로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인피니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내부에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36』 피고인은 2015. 8. 10. 04:0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3,25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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