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03:59경 오산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액티언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04:00경 오산시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트라제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요금충천기 위에 잠시 올려 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2장을 들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