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에서,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귀중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