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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9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6.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7: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장롱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10.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0: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창문의 방충망을 창틀에서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속에 있던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고, 계속해서 거실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미수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첨부)- 현장사진 각 1부,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관하여)- 드라이버 사진 1매, 수사보고 (피의자가 출소이후 5일간 기거한 공가 확인)-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후레쉬)- 손전등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검정색 후레쉬) 가격 산정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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