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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8구합1992
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 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4. 8.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6필지 토지(이하 별지1 목록 순번에 맞춰 위 각 토지별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기르는 쑥갓, 청경채 등 16개 농산물 품목에 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 : 2017. 2. 18.부터 2018. 2. 17.까지,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나.

처분의 경위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은 2017. 11. 3. 피고에게 ‘2017. 10. 26. 농협하나로마트 B점에서 판매하는 원고 생산 쑥갓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한 결과, 농약성분인 Butachlor가 0.078mg /kg 검출되었으므로,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요청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 결과 농약성분인 Butachlor가 0.078mg /kg 검출되었으므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제34조 제2항) 및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7. 1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8 ’2. 개별기준‘의 다목 5)항의 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증 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검사 전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고 생산 농산물에 관한 잔류농약 검사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ㆍ용인사무소장은 2017. 10. 1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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