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재배,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국내인증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인증번호: B 인 증 서 인증구분: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C 인증품목: 블루베리, 아로니아 재배필지 및 재배면적: 충남 홍성군 D 7,422㎡ 유효기간: 2016. 5. 26. ~ 2017. 5. 25. 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2016. 6. 8. 생산과정 조사 시 홍성군 D에서 채취한 블루베리를 잔류농약320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019mg /kg 가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인증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가)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별표 8] 제2호 다목 5)는 유기합성농약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