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475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재배,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국내인증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인증번호: B 인 증 서 인증구분: 무농약농산물 생산자: C 인증품목: 블루베리, 아로니아 재배필지 및 재배면적: 충남 홍성군 D 7,422㎡ 유효기간: 2016. 5. 26. ~ 2017. 5. 25. 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2016. 6. 8. 생산과정 조사 시 홍성군 D에서 채취한 블루베리를 잔류농약320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019mg /kg 가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인증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가)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별표 8] 제2호 다목 5)는 유기합성농약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