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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619
친환경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B 외 14필지에 있는 논(재배면적 합계 36,059㎡, 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에서 기르는 벼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 : 2016. 10. 11.부터 2017. 10. 10.까지,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고 한다)(을 제5호증). 나.

이 사건 논에 대한 조사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의 적발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는 2017. 4. 18. 이 사건 논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2017. 4. 18. 이 사건 논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위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C가 적은 내용을 원고가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장은 2017. 4. 21. 피고에게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을 제1호증). 2) 피고의 의견조회 가)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논에서 제초제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니 2017. 5. 15.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다(을 제2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논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다

'는 내용이 적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3호증).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3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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