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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3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7.경 (주)D에 입사하여 2007. 4.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정보시스템개발 및 신기술’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로부터의 인력충원을 기획,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주)E 및 (주)F은 위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공급하는 외주업체이다.

1. (주)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30.경 (주)E의 사장 G로부터 ‘(주)E 소속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월정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주)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 3.경 (주)F의 담당직원 I으로부터 ‘(주)F 소속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잘 봐 달라, 팀비라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9.경까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T외주업체 리스트, H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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