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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3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19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D에 근무하면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부장 대우로서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판 에 들어가는 차단기, 소프트스타터 전동기가 부드럽게 가동되게 하는 장치 의 사양 및 단가를 정하는 등 전기장치제품의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D 직책 과장(부장)으로서 위 E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0. 9.경 배전반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입ㆍ납품하는 H사의 차단기가 잠수지원선(DSV)인 I, J의 배전반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위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사 차단기의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72,195,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2,195,000원을 취득하였다.

2. L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5. 29.경 제어반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L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입ㆍ납품하는 N사의 소프트스타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취득하였다.

3. P으로부터의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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